(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티잉그라운드보다 앞선지점에 서있던 캐디가 티샷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30퍼센트의 사고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이완희 판사)은 티샷한 공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처 를 입은 캐디 윤모(37.여)씨가 골퍼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하는 경우 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스윙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도록 경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골프장 캐디로 경기자를 보조해 경기를 진행하면서 안전 수칙을 지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티샷을 한다 는 것을 알면서도 전방으로 앞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7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캐디 들에게 빠른 경기진행을 하도록 재촉한 것이 이 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설운영자가 캐디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입은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캐디 윤씨는 2002년 8월1일 용인시 모골프장 4번홀 티잉그라운드로부터
35M앞에 위치한 레이디 티잉그라운드 옆에 여성 골퍼와 함께 서있다가 임씨가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한 공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맞아 골절상을 입자 임씨와
골프장을 상대로각각 3천8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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